(2024년 10월20일) 보훈이야기..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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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 김성도(78)씨
고인은 1965년 3월 독도에 거주한 첫 주민인 고 최종덕씨와 함께 1970년대부터 독도에서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살았다. 1987년 최씨가 숨지자 1991년 아내 김신열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다. 김씨 부부는 주민등록을 올려놓은 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이었다. 고인 별세로 이제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게 됐다.
고인은 2013년 5월부터는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손수건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며 ‘독도 1호 사업자’가 됐다. 이듬해 1월 기념품 판매로 얻은 사업소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경북 포항세무서에 납부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거둔 첫 국세였다.